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알아야 할 제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부르는 이 제도는 이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6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에 대해 새롭게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 누가, 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위반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를 한 경우의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와 차이를 두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지금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에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PC또는 모바일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간편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마무리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해 봅니다.